안녕하세요 유진회계법인 송파지점 신현태 회계사입니다. 


글을 미리 올렸어야 하는데 늦었네요..ㅠㅠ


5월은 2017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과 앱관련 소득이 공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연말정산시 빠뜨린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분류


1.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있음) : 무조건 신고 납부 대상임.

2. 일반 개인인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4.4%또는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 : 2017년 합산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3. 그 외의 신고대상 : 2번의 경우이나 7,500만원 미만이며 타 소득(근로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4. 국세청으로 부터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신 경우

5. 자가 확인 방법 :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화면 중간 하단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내용이 뜬다면 신고 대상임


II. 신고방법


1. 자가 신고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상단 메뉴 "신고/납부"클릭->화면 우측(주황색) "종합소득세 신고" 접속 후 순서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2. 대리인 신고 : 일정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장부작성 및 신고를 대행하는 방법

 

III. 대리인 신고시 필요서류 안내


1. 성명/주민번호/연락처

2. 환급계좌번호 및 은행
3.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등본(부양가족 체크)
5.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내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상의 내용 출력)
6. 신고안내문/원천징수확인서
7. 기타 서류(차량리스, 기타경비의 증빙)
8. 본인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진 또는 카드번호

 

IV. 올해 신고시 주의사항


1. 2016년부터 해외지급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이 있으신 경우 꼭 신고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2. 2017년 초에 발생한 "XXX세무사" 사건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위 물장부(가짜장부) 작성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물장부를 하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을 많이 해준다거나 적은 수수료로 유인하는 유사 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신고는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누가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급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없는 비용을 가짜로 넣을 가능성이 많고, 수수료가 적다는 것은 투입시간을 줄여야 하니 물장부(가짜장부)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신현태 드림 -


유진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신현태

사무실 : 02-476-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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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중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휴대폰이나 카카오톡, 사무실 전화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 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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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회계법인은 2017년, 2018년 연속으로 스타트업 정부지원사업인 "K-ICT 본투글로벌"의 회계분야 협력업체(CP)로 선정된 만큼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신현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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