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현태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우편안내문에 기재된 유형과 관련된 내용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참조하세요.

 

(1) A,B,C,S 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복식부기 

안내문 : 개별 안내문 발송

비고 : 계속 복식부기로 신고 요망 ->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 D 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 및 신규사업잘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

안내문 : 개별 안내문 발송

비고 : 기준경비율 대상자로서 홈택스 기준경비율로 자가신고로 할 경우 결정세액이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E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근로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신고유형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서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소득자금융/기타/이중근로소득 신고대상자

연말정산 사업/근로/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복수 소득에 대한 신고만 주의하시면 되므로 자가신고도 가능하며, 절차를 모르거나 불편한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4) F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전년도 추계신고자로서 단일소득 및 단일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과세 대상자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결정세액까지 세무서에서 사전 작성하고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정보 등을 기재하여 안내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과표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이므로 결정세액이 작다면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서대로 싸인해서 우편신고 또는 홈텍스 신고 하면됩니다.

 

(5) G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전년도 추계신고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과세미달자로서 환급세액 1만 원 이상인 사람추계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제외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결정세액까지 세무서에서 사전작성하고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정보 등을 기재하여 안내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세무서에서 사전 작성된 신고서에 사인해서 우편신고하거나 홈텍스 신고만으로도 환급세액 발생하므로 자가신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6) H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전년도 추계신고자로서 EITC(근로장려세제적용 대상자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결정세액까지 세무서에서 사전작성하고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정보 등을 기재하여 안내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국세청 EITC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신청하기 바람

 

(7) T,Z 유형

소득종류 : 근로소득(복수) or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기장의무 : 없음(서식만 작성하면 됨)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복수의 근로소득은 합산에만 유의하면 되므로 자가신고 충분히 가능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는 서식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V유형

소득종류 : 주택임대사업소득

대상 :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소유자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안내내용 :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소득과 임대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등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함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1주택자의 주택임대는 종합소득세 비과세이나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임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의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0만원 미만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신현태 드림 -

 

P.S 회계법인 합병으로 인해 유진회계법인->서율회계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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