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현태 회계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개인 모두 신고 하셔야 하며 신고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무조건 신고대상임.

2. 일반개인(사업자등록번호 없이 하는 경우) : 직전연도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3. 근로소득과 타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등이 존재하는 경우 : 무조건 신고대상임(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재신고 하여야 함)

4.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수령하신 경우 : 무조건 신고대상임.


신고는 홈텍스 자가신고와 저희같은 외부업체에 신고대행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개발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