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현태 회계사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글과 비슷한 주제인데 최근에 매출액 증가로 인한 법인전환 문의가 많아 내용 정리하여 글을 써볼까 합니다.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


1. 개인은 과세표준이 12백만 원 이하 6%, 4 6백만 원 이하 15%, 8 8백만 원 이하 24%, 8 8백만 원 초과 시 35%, 1.5억원 초과 38%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 초과 시에는 20%, 200억 원 초과22%가 적용되므로 과세되는 소득이 2,16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다. (지방소득세 별도 과세)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 확장이 용이하다. 

3. 법인은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하 자본을 비교적 쉽게 회수할 수 있다. 

4. 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보다 적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쉽게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낮은 법인세(최고 22% : 2백억원 초과 시)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1.5억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 38%를 적용)를 부담한다. 
또한 개인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대체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법인전환에 대한 개요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전환을 통해 당사자는 신용도의 재고, 자본조달의 용이함, 세부담에서의 이점,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의 유한책임 등의 실익을 얻을 수 있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상법, 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정부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합리호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일반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조세특례 적용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의 4가지가 존재한다.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 인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개요

 

 일반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기업을 동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개인기업을 양도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다만, 사업 양수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가 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절차

 

(1)  법인설립(등기)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단계, 둘째,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단계, 셋째는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 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이다.

(2)  사업양수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이사회의 승인 :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다.

(3)  사업양수도 계약 :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간에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양수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신설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며,사업개시일(사업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개인기업의 결산 : 개인기업의 폐업신고시에는 폐업일 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 등의 결산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11일부터 폐업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6)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8)  명의이전 및 후속조치 : 사업양수로 법인기업이 취득한 재산 중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그 소유명의를 전환하는 등기, 등록을 하고, 기타 재산에 대하여서도 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전환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세금효과

 

 


부동산명의이전 관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등록세

등록세분 교육세

취득세

개인기업의 조세감면승계

부담

부담

부담

부담

부담

-

법인설립 관련

등록세

등록세분 교육세

인지세

부담

부담

부담

기타

등록세(차량등)

등록세분 교육세(차량등)

취득세(차량등)

부가가치세

면허세

(자동차이전)

부담

부담

면제

과세 비해당

부담
















모든 개발자 분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리니 읽어보시면 좋은거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인회계사 신현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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