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21호

 

스마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지역의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해「2016년 스마트 콘텐츠 제작지원」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목   적

  o 전국의 유망 콘텐츠 기업의 스마트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및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통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o 신 미래성장 동력분야인 증강현실, 가상현실, 홀로그램, 4D 등을 적극 육성

  

 2.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금 한도 : 135,000천원(45,000천원×3개사)


 □ 지원금 한도

  o 업체당 최대 4,500만원 이내 지원평가 후 지원금 조정

  o 지원기업은 지원금의 20%이상 현금 매칭

  o 기업지원비 지급: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70%)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 2차 지원금(30%) : 중간평가 후 15일 이내 지급

  ※ 중간평가 시 70점미만인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내용

 o 상용화 가능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지원

   - 스마트 콘텐츠와 가상(VR)․증강(AR)현실, 4D 등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 교육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e-Book, 이러닝, 앱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지원

  ※ 스마트콘텐츠: 스마트폰, 테블릿, 스마트TV 등 스마트디바이스

     에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콘텐츠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용인소재 콘텐츠 기업(용인지역 기업간 컨소시엄 참여가능)

  o 주관 콘텐츠기업은 용인소재 문화산업관련 업체로서 콘텐츠제작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제작지원 협약 후 3개월 이내 용인으로 본사이전 예정기업도 지원가능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산업[별첨1 참조]


 4. 신청제한

 o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제외(증명서 확인 후 선정가능)

 o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의 허위기재 및 제출 자료 미비 시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o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5. 선정절차 및 심사 항목

  o 서면평가에서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o 서류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 점

수행기업의

적정성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참가자격 여부 검토

◦사업 예산운용의 적정성검토

30점

사업추진 

역량

◦기업의 제작의지 및 참여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사업추진 능력 및 기술력 확보

20점

시장창출

가능성

◦개발 대상 콘텐츠의 중요성과 시장 수요 동향

◦수요처 확보 및 수익성, 연도별 매출 목표

20점

고용창출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채용 계획

 - 정규직 1명 이상 채용 시 가점

(3)점

사업계획

타당성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적정성

20점

지역 기여도

◦용인 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여도

10점

총계

100점

  



o 선정절차

단계

평가방법

평가내용

1단계

서류평가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자격 여부 검토

2단계

대면평가

선정기준에 의한 과제수행계획서 적합성 평가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

3단계

현장실사

개발 및 제작인력, 시설 등 개발환경 구축, 기업 수준 및 보유기술

  수준 등 수행능력에 대해 실사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탈락


6. 추진일정



일 정

 

절 차

 

내 용

 

 

 

 

 

3월

 

기본계획 수립 / 결재

 

사업예산 및 추진일정 등 기본계획 수립

 

 

 

 

 

3월~4월

 

사업공고(1개월)

 

지원기업 모집

 

 

 

 

 

4월

 

기업선정 및 협약

 

발표평가 후 기업선정 및 협약, 지원금(70%)

 

 

 

 

 

4월~10월

 

사업추진

 

선정기업 사업수행 및 중간평가, 지원금(30%)

 

 

 

 

 

11월

 

사업완료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평가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방법

  o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o 접수마감: 2016.4.29.(금) 17:00까지(17:00 이후 접수 불가)

  o 서류제출방법

   - 신청서 한글 작성양식 파일은 담당자 메일로 송부 후 관련서류 방문제출

     ※ e-mail 제목을 “16년_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_신청서_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송부

  o 신청서(도장날인) 원본 및 기타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제출(현장접수)

 


o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부수

1

신청서

6부

2

사업계획서

6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6부

4

법인등기부등본

6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6부

6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

각 6부

7

최근 2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각 6부

8

기타 증빙서류(인증, 벤처, 이노비즈 등)

각 6부(해당기업만)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 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허위 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8. 문의

 o 접수처 및 문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2층

  담당자: 스마트콘텐츠팀 권미정 책임(mjkwon@dipa.or.kr)

  전화: 031-323-4676


홈페이지 : http://www.d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