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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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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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지역의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해「2016년 스마트 콘텐츠 제작지원」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목 적
o 전국의 유망 콘텐츠 기업의 스마트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및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통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o 신 미래성장 동력분야인 증강현실, 가상현실, 홀로그램, 4D 등을 적극 육성
2. 지원내용 및 한도 |
□ 지원금 한도 : 135,000천원(45,000천원×3개사)
□ 지원금 한도
o 업체당 최대 4,500만원 이내 지원평가 후 지원금 조정
o 지원기업은 지원금의 20%이상 현금 매칭
o 기업지원비 지급: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70%)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 2차 지원금(30%) : 중간평가 후 15일 이내 지급
※ 중간평가 시 70점미만인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내용
o 상용화 가능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지원
- 스마트 콘텐츠와 가상(VR)․증강(AR)현실, 4D 등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 교육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e-Book, 이러닝, 앱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지원
※ 스마트콘텐츠: 스마트폰, 테블릿, 스마트TV 등 스마트디바이스
에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콘텐츠
3. 신청자격 |
□ 지원대상 : 용인소재 콘텐츠 기업(용인지역 기업간 컨소시엄 참여가능)
o 주관 콘텐츠기업은 용인소재 문화산업관련 업체로서 콘텐츠제작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제작지원 협약 후 3개월 이내 용인으로 본사이전 예정기업도 지원가능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산업[별첨1 참조]
4. 신청제한 |
o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제외(증명서 확인 후 선정가능)
o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의 허위기재 및 제출 자료 미비 시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o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5. 선정절차 및 심사 항목 |
o 서면평가에서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o 서류평가 기준표
구분 | 평가항목 | 배 점 |
수행기업의 적정성 |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참가자격 여부 검토 ◦사업 예산운용의 적정성검토 | 30점 |
사업추진 역량 | ◦기업의 제작의지 및 참여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사업추진 능력 및 기술력 확보 | 20점 |
시장창출 가능성 | ◦개발 대상 콘텐츠의 중요성과 시장 수요 동향 ◦수요처 확보 및 수익성, 연도별 매출 목표 | 20점 |
고용창출 |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채용 계획 - 정규직 1명 이상 채용 시 가점 | (3)점 |
사업계획 타당성 |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적정성 | 20점 |
지역 기여도 | ◦용인 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여도 | 10점 |
총계 | 100점 |
o 선정절차
단계 | 평가방법 | 평가내용 |
1단계 | 서류평가 |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자격 여부 검토 |
2단계 | 대면평가 | ◦선정기준에 의한 과제수행계획서 적합성 평가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 |
3단계 | 현장실사 | ◦개발 및 제작인력, 시설 등 개발환경 구축, 기업 수준 및 보유기술 수준 등 수행능력에 대해 실사 ◦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탈락 |
6. 추진일정 |
일 정 |
| 절 차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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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 기본계획 수립 / 결재 |
| 사업예산 및 추진일정 등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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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월 |
| 사업공고(1개월) |
| 지원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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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기업선정 및 협약 |
| 발표평가 후 기업선정 및 협약, 지원금(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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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월 |
| 사업추진 |
| 선정기업 사업수행 및 중간평가, 지원금(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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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 사업완료 |
|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 평가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방법 |
o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o 접수마감: 2016.4.29.(금) 17:00까지(17:00 이후 접수 불가)
o 서류제출방법
- 신청서 한글 작성양식 파일은 담당자 메일로 송부 후 관련서류 방문제출
※ e-mail 제목을 “16년_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_신청서_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송부
o 신청서(도장날인) 원본 및 기타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제출(현장접수)
o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부수 |
1 | 신청서 | 6부 |
2 | 사업계획서 | 6부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6부 |
4 | 법인등기부등본 | 6부 |
5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6부 |
6 |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 | 각 6부 |
7 | 최근 2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 각 6부 |
8 | 기타 증빙서류(인증, 벤처, 이노비즈 등) | 각 6부(해당기업만) |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 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허위 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8. 문의 |
o 접수처 및 문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2층 담당자: 스마트콘텐츠팀 권미정 책임(mjkwon@dipa.or.kr) 전화: 031-323-4676 |
홈페이지 : http://www.d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