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현태 회계사입니다.


한동안 글을 못 올리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2012~13년부터 게시판 활동을 조금씩(?) 하면서 그 동안 개발자 분들의 문의사항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문의사항은 비슷한듯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오늘은 글을 좀 적어보려 합니다. 


I.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할것인가 간의과세자로 할것인가..

예전에도 이러한 내용을 다룬적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공급으로 인한 부수적인 수익(인앱결제, 부대광고)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세무상 신고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며 세부적으로는 두가지입니다.


1. 면세인적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사업소득(일반적으로 개인의 "사업소득" 이라 칭함) : 3.3% 원천징수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1) 간이과세자 :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2) 일반과세자 :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함

3. 결론 : 구글(구글페이먼트)를 예로들 경우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것이 옳습니다.(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II. 사업자등록의 절차와 방법..

사업자등록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작성(홈택스 또는 네이버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라고 치시면 엄청 나옵니다.)

 (1) 여기서 업태와 업종이 중요한데 보통은 광고수익과 인앱결제로 인한 수익 두가지의 수익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서비스업(대분류) >> 광고대행업과 통신,전자 판매업(소분류) 로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만, 두 가지 업종은 허가사항이 존재하여 좀 귀찮습니다. 세무상으로는 대분류에 해당하고 소분류상 안분(나누기)가 힘든경우에는 일반업종을 선택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자문(코드:722000)으로 많이 선택합니다.

 (2) 서비스업의 특성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주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자가,전월세 무관)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나머지 기재사항들은 어렵지 않으니 본인 판단하에 진행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 세무상 잊지 말아야 할 신고

(1)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자만 해당됨) 

  1월~6월 사이의 매출/매입 : 7월 25일까지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7월~12월 사이의 매출/매입 : 1월 25일까지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2기 부가가치세 홧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와 3.3%소득자 둘다 해당함)

  신고 기한 : (예를 들어)2015년 1월~12월 까지의 소득일 경우 2016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2015년 근로소득, 사업소득(3.3% 원천징수분), 기타소득(4.4% 원천징수분)을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에 대한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실시하여야합니다.


III. 기타 절세 관련 Tip

1.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생활화 : 판단은 추후의 사항이지만 우선은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앱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한 경우 지급증빙을 챙깁시다.

3. 비품(노트북, 데탑 등의 컴퓨터나 앱의 개발을 위해 구입한 자산)의 목록 관리

4. 절세의 Tip은 사실 요즘같은 전산화 시대에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가능한 부분은 제법 있습니다. 위에 사항만 지켜도 최소한 손해는 안보실겁니다.


IV.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분류

1.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있음) : 무조건 신고 납부 대상임.

2. 일반 개인인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4.4%또는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 : 2014년 합산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3. 그 외의 신고대상 : 2번의 경우이나 7,500만원 미만이며 타 소득(근로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어 수령하신 경우

 

V. 필요서류 안내

1. 성명/주민번호/연락처

2. 환급계좌번호 및 은행
3.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등본(부양가족 체크)
5.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내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상의 내용 출력)
6. 신고안내문/원천징수확인서
7. 기타 서류(차량리스, 기타경비의 증빙)

 

VI. 올해 신고시 주의사항


1. 과거 4-5년 동안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해외지급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검토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고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사업자유무에 상관없이)이 공존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그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결과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일치성 검토는 매년 강조되고 있고 올해도 중점사항입니다.



모든 개발자 분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오랜만의 잡다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인회계사 신현태 드림 -



유진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회계사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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