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에서 개인이 만든 무료배포 게임까지 심의료를 내고 심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간주한다는 군요.

종료/교육 또는 전시회출품등 몇가지 부분만 예외조항으로 두는데, 웃긴건 'RPG만들기' 라는 게임저작도구를 이용해 간단한 게임을 만들더라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참고 : http://areca.egloos.com/5346581

심의자체는 그렇다 쳐도, 심의료가 개인이 내기엔 높은편입니다.(프로덕트당..)
기본 심의료에서 RPG장르는 3배, 액션은 2배, 온라인/영문화등 옵션별로 배율이 붙으니..

아마추어 지갑털어가는 게등위라....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