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나 자신이 포함된 대화나 통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이 가능하고, 후에 법적증거로 채택될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미국의 경우아닙니다. 한국의 경우만을 얘기하는거예요..)
2010.07.26 20:59:41
기쁨의눈물
전화 녹음의 경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취/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하여 당연히 위법이고요,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녹음 후 재판에서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법정에서 녹취물을 직접 재생하여 판사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일명 녹취록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만 법적 증거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녹취록은 속기사무소 같은 곳에 작성을 의뢰한 후에 공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2010.07.27 09:53:26
oasis
제3자가 비밀리에 통화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네요.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매우 무거운 형벌에 해당합니다.
2010.07.26 19:28:03
모토로ee
동의가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 아닌가요?;;
2010.07.26 19:48:28
mg2000
그렇게 되면 모든 CCTV도 법적 효력 없는 것 아닌가요?
2010.07.26 20:16:59
모토로ee
대화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로만 유효할 수는 있는데 증거로 채택이 안될 수 도 있다고하네요...녹취가 녹취를 증거로 내세운사람에게 유리하다면 상대방이 녹취에대해 수집의 위법성을걸고 넘어지면 법관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사실상 휴대폰 전화녹취는 증거로 인정되는듯
2010.07.26 20:44:51
가루비누
와우 정말 쓸모 많은 기능인데 다른 폰들도 사용 가능하길 기대해 봅니다 ^^
2010.07.27 12:12:53
netdiver
예정 말고 지원해주고 뉴스 나면 좋겠어요. :)
2010.07.27 16:30:33
LifeClue
어.. 녹취는 동의가 아니라 통보 아닌가요?
뭐 대부분의 고객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녹음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상담원;
결국 추가 되는군요.:D
궁금한게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나 자신이 포함된 대화나 통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이 가능하고, 후에 법적증거로 채택될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미국의 경우아닙니다. 한국의 경우만을 얘기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