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게임물 사전심의 대상서 제외

 

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게임물의 사전 심의가 폐지된다.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http://www.zdnet.co.kr/Contents/2010/04/22/zdnet201004221447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