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웃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쓰는 글도 정보성 글보다는 질문 위주로 ^^
현재 안드로이드 프레임웍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에 대해 라이센스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질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배포용 1.5 컵케이 버젼에서 UI 프레임웍의 일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영역이다보니
기존 안드로이드의 오픈 소스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새롭게 LIB, JNI를 개발하게 되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드로이드의 배폰 버젼에 없는 기능 구현을 한 프로그램의 경우 라이센스가 APL2.0 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안드로이 배포 소스 중 커널만이 GPL이고 나머지는 모두 APL2.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UI에서 텍스트를 처리하다 보니 폰트 데이터의 다국어 언어영역이 부족하여 기존 Droid FullBack 폰트에 추가 언어 폰트를
넣었는데 이렇게 기존 배포용 폰트 데이터에 추가 언어를 추가한 파일의 경우 APL2.0으로 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배포 폰트 파일에 추가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공개요청시 배포버젼으로 묶여버리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쪽은 영상 노래방쪽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기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 폰트 데이터도 건드리고
어찌어찌하다보니 폰트 언어도 추가하게 되네요 내용이 복잡해 졌습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라이센스가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널에 있는 것은 GPL이고 프레임웍에 있는 것은 APL2.0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새롭게 구현된 부분은 모두 APL2.0으로 보시면 되고 기존 모듈들을 채택한 경우는 다를수 있습니다. APL2.0부분은 해당 소스를 사용하는데 공개해야 한다는 제약이 없으므로, 안드로이드 소스에 있지 않은 것을 직접 구현하는 부분은 공개할 필요없이 작성자에게 원하는 조건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FallBack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그 위에서 정해지는 폰트만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폰트도 마찬가지로 APL2.0으로 공개된 부분이니 Fallback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