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웃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쓰는 글도 정보성 글보다는 질문 위주로 ^^

현재 안드로이드 프레임웍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에 대해 라이센스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질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배포용 1.5 컵케이 버젼에서 UI 프레임웍의 일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영역이다보니

기존 안드로이드의 오픈 소스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새롭게 LIB, JNI를 개발하게 되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드로이드의 배폰 버젼에 없는 기능 구현을 한 프로그램의 경우 라이센스가 APL2.0 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안드로이 배포 소스 중 커널만이 GPL이고 나머지는 모두 APL2.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UI에서 텍스트를 처리하다 보니 폰트 데이터의 다국어 언어영역이 부족하여 기존 Droid FullBack 폰트에 추가 언어 폰트를

넣었는데 이렇게 기존 배포용 폰트 데이터에 추가 언어를 추가한 파일의 경우 APL2.0으로 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배포 폰트 파일에 추가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공개요청시 배포버젼으로 묶여버리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쪽은 영상 노래방쪽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기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 폰트 데이터도 건드리고

어찌어찌하다보니 폰트 언어도 추가하게 되네요 내용이 복잡해 졌습니다.

답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