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애플사와 그동안 사후관리(A/S) 관련 약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 제품교환 기준과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 방법을 환불, 새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가운데 애플사가 선택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 소비자들의 불만의 대상이었다.

    리퍼폰이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을 말한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10914083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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