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사업을 위반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KMI(대표 방석현)가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8261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