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의 자바 사용을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이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미 특허청의 재심사가 이뤄질 동안 소송을 유보할 수 있다고 해 오라클을 뜨끔하게 했던 담당 판사가 하루 만에 이번에는 구글이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구글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http://www.itworld.co.kr/news/70854
결국 합의점에 이르게 될것으로 보이네요.
합의를 위한 판사의 의도적인 전략일수도;
유보라 함은 단지 판결을 미루는 것으로
유보이유는 아마도 구글에게 불리함을 인지했고 판결로 업계및 국제사회에 미치게될 엄청난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알고있었을 가능성" 을 화인하려는 이유도 그에따라 배상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듯 ...
어찌되건 분명한것 하나는 이런기업에 원만하게 합의해줄 경우 2차,3차 등 또다른 항목으로 끝없이 계속해서 요구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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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한 판사의 의도적인 전략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