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변화와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누가 시장을 선점하는지가 사업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전세대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6120051&portal=001_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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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서비스 SKT랑 LG U+에서도 나중에 서비스 종료할때 이거 판결문 써먹겠네요
기사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2G 사용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2G 단말기 공급에 대한 소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 2G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으니 신형 단말기를 공급하라고 이통사에 소송을 건거지요 (거기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즉 이통사가 단말기까지 계속해서 공급해야할 의무는 없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 판결문으로 2G를 종료한다면 KT가 방통위 허락 기다려가며 2G 서비스를 계속 할 이유도 없습니다.
신형 2G단말기가.... 있나요???
휴대폰 제조사에서도 2G폰은 이제 안 만들고 있는걸로 아는데..
좀 억지스런 소송에서 돈만 날린 경우로 볼수 있네요;;;
이후님께서 말씀하신 삐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것이 없어서 소송이 승리로 끝났지만
2G폰 같은경우에는 아주 비슷하고 오히려 서비서가 더 좋은 3G 곧4G폰이라는 대체할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한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ㅁ'
2G사용자를 최대한 고려아고 배려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리겠지요^^
저 것들에 도리가 있는지는 불투명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