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자 등이다.

 

http://grb.or.kr/board/NewsData.aspx?searchtype=001&bno=95&type=view&searchtext=

 

 

영파라치 같은 제도군요...  마켓보면 간혹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나 테스트 하려고올린것들이 있던데

조심해야겠네요.

 

게임/앱 소식에 게임은 등급분류를 완료한 게임만 올리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