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에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다. 과열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일단 사라진데다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다. 이통 3사가 공시지원금을 제한한 단통법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줄인 마케팅 비용은 무려 1조1633억원에 달하고 이는 곧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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