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00427n08973?mid=n0605


국내 출시 전화기가 집에 있는 경우 + 해당 통신사에서 유심 구입후 사용가능

보조금/약정 끝난 전화기를 가지고 해외에 나갈경우 + 외국 통신사의 유심 구입 사용

기기변경/신규 가입 후 이통사 변경 기간 제한 해제


대충 이런 내용 같습니다.


국내 미발매 해외폰 전파인증..이건 해당사항 없구요 

따라서 UNLOCK 폰 국내 도입 이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변화 같아서 정독하고 정리해보니...별거 아니네요..


더 자세한 내용 아시는분 댓글 달아주시면 오해가 될만한 부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