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주요 수단으로 일컬어지던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단말기보조금 이행점검 방안의 치밀함이 향후 이통시장의 핵심관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25일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단말기보조금 이행점검과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분리요금제'가 정착한다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용(보조금비용) 감소는 예상한 것처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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