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들이 개강을 하니 글 올라오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었네요...^^;
많은 대학생분들이 안드로이드 어플 개발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봐요.


지난 번에, 어떤 분께서 BM특허는 1년 유지료로만 100여만원이 든다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출원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변리서비스 이용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해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략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square.co.kr/services_patent.html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용과 절차는 사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비용의 구성]

 

특허비용은 수수료(사무소에서 받는 비용), 부가세(수수료의 10%),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비용, 인지세와 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상담 (1일)

 

특허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변리사에게 발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변리사는 이를 통해서 발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해당 기술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어떤 형태(특허/실용신안/디자인)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 드릴 수 있고,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립니다.

 

필요한 것은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일 뿐, 시제품이 필요하지도 않고, 도면이나 기술설명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만 해주셔도, 변리사는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가이니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은 질문해가며 상담을 진행해드릴 것입니다.

도면은 특허사무소에 근무하는 도면사가 직접 캐드 등을 이용하여 그릴 것이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은 특허사무소마다 다릅니다만, 요즘은 상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선행기술조사 (1일)

 

설명하신 발명에 대해서 비슷한 특허나 실용신안이 이미 나와 있는지 검색하여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발명자와의 상담이 끝난 후, 변리사가 한국/일본/미국/유럽 등의 특허청에 제출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비슷한 것이 있었는지, 종래기술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부각시켜서 특허출원하면 등록될 수 있는지,

만약에 발명의 내용이 아직 부족하다면, 어떻게 더 완성하시면 될지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발명자가 할 일은 없고, 변리사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출원을 진행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청구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20만원 청구하고서 특허출원까지 진행하는 경우 출원비용에서 20만원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는 등, 사무소마다 제각각입니다.

 

 

3. 특허명세서 작성 (1~3주)

 

발명자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특허출원할 것으로 결정하시면 계약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원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때 처음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출원기본수수료를 입금하여주시면, 보통의 경우 약 1~3주 동안 변리사가 (도면을 포함한)특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특허출원기본수수료를 먼저 입금하시도록 하는 이유는 특허출원절차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특허명세서 작성일텐데,

다 작성하고 난 이후에 발명자가 출원의사를 번복하시게 되면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발명자는 완성된 특허명세서를 받아보신 후에, 자신이 설명한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뭐 빠진 것은 없는지 검토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특허출원기본수수료추가수수료로 나누어집니다.

특허출원기본수수료는 대략 90만원정도입니다.

추가수수료는 특허청구항이 몇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허청구항의 갯수는 발명의 복잡한 정도,

발명이 기계에 관한 것인지 BM특허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는 청구항이 몇개가 될 것인지 정하기 힘들고,

발명자의 검토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청구합니다.

 

명세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특허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2~3주, 빠른 곳은 1주 정도 걸립니다.

 

 

4. 특허출원 (1일)

 

완성된 특허명세서를 출원합니다.

 

청구항의 갯수에 따라 추가수수료(2번째 청구항부터 5만원)와 관납료를 입금하시면 바로 특허출원합니다.

 

간단한 학생발명의 경우 청구항3~5개(추가수수료 10~20만원),

일반적인 장치발명의 경우 청구항5~7개(추가수수료20~30만원),

BM발명의 경우 청구항10~16개(추가수수료40~70만원) 정도 되고,

 

관납료는 발명자에 따라 감면이 다르게 되는데,

학생발명(18세 미만, 또는 대학생)은 전액면제,

개인발명은 70% 감면하여 10만원 내외정도 됩니다.

 

 

5. 출원보고 (1일)

 

이제 출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는 출원명세서, 관납료영수증, 출원번호통지서를 포함한 출원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6. 이후 절차

 

(1) 우선심사

 

심사기간은 대략 1년6개월에서 2년정도 소요됩니다.

좀 길긴 한데, 미국이나 일본이 3~5년씩 걸리는 것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우선심사라 하여 2~4개월 이내에 등록까지 끝낼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이후에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수료와 관납료를 포함하여 60만원정도 됩니다.

 

 

(2) 심사중 의견제출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하다가 비슷한 특허건을 찾은 경우,

"기존에 나와 있는 특허랑 이런이런 점이 비슷해서 거절하고 싶은데,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나를 설득시켜주세요."하는 통지를 받습니다.

 

변리사가 심사관의 통지내용을 살펴보고, "이 발명은 인용문헌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이러저러하다고 하니 등록해주세요."하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보정서 제출 수수료는 40만원, 관납료는 3천원입니다.

 

약 60~70%의 출원에 대해서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게 되고, 의견제출통지 없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3) 등록

 

심사관이 다른 거절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는 등록결정됩니다.

 

등록수수료와 최초3년치 등록료(관납료)로서 출원할 때와 동일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본수수료+추가수수료+관납료)

등록료가 납부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는 종료됩니다.

 

 

 

 

[첨언]

 

출원비용을 따져보면 등록될 때까지 250~300정도 들게 되니,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곳 저곳에 비교견적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저렴하게 서비스되는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도 인건비를 포함한 이런저런 비용을 고려해보았을 때,

너무 저렴하게 되면 변리사가 직접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튼튼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시간비용을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특허는 회피설계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발명자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여야 하고, 추후 소송 등의 다툼이 생겼을 때 공격과 방어가 수월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사항을 충분히 담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이 되더라도, 그냥 종이한장에 불과한 특허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기술분야에 정통하고 기술경험이 있는 변리사나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시는 것이 비용문제 이외에도 특허사무소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송진영 드림.